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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동구 B 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양아들인 D이 “ 정신 차리라.

”며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린 일로 피해자와 D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10: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 야, D 이 개새끼 이리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과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의자를 식당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손님인 E이 제지하자 E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0:42 경 제 1 항 기재의 식당 앞길에서, “ 남자가 폭행한다.

” 는 112 신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수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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