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0:30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업소 남자 종업원인 E을 쫓아다니며 옷을 잡아당기고 본인 옆에 강제로 앉혀 술 접대를 요구하고, 이에 업 주인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무대 바닥으로 3회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맥주잔을 던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어 비틀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경찰 조끼를 찢고, 계속하여 위 E의 안면 부를 손으로 가격하려 다 제지 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병 집어 던지는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음주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