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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29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15 경 제주시 C 아파트 102동 213호에서 피해자 D( 여, 38세) 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육 칼( 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좌측 엄지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46쪽 이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범행한 점,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몸싸움하다가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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