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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8세) 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2.5cm) 을 들고 나와 “ 이 씹할 년,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 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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