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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2:25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59 세) 가 피고인이 보낸 ‘E’ 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벌 금형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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