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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6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여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당시 현장에서의 피해자 사진을 보면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싸움하면서 슈퍼마켓 내에 있는 진열대, 물품 등에 부딪혀 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주먹 등에 피해자의 피가 충분히 묻었을 것이므로, 경험칙상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상 그와 같은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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