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56,164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피고는 갑1호증의 1이 백지인 상태에서 피고가 작성한 후 그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문서는 피고가 피고의 이름을 작성한 후에 그 기재 사항이 보충된 것이기는 하나 갑1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가 사후에 보충된 후에 피고 인장의 날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이 위 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작성 및 백지 부분의 보충은 모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29.경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3. 12.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2. 1.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1,500만 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변제금 1,500만 원은 원금 75,000,000원에 대한 2003. 8. 29.부터 변제일인 2004. 12. 1.까지의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8,356,164원에 충당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원금 75,000,000원 및 2004. 12.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356,164원 등 합계 88,356,164원과 그 중 원금 7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4.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0%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