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85,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판결의 확정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소송(이 법원 2007가단43681)을 제기하여, 2008. 3. 4. ‘피고는 원고에게 8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방지를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중 변제받은 금원을 제한 원금 50,025,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합의를 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08.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관한 보증금과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08. 9. 18. 40,500,000원과 2008. 10. 26. 5,2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판결금 채권은 최종변제일인 2008. 10. 26. 기준 별지 충당내역표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49,285,716원과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