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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0.25 2013가단23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8,500,000원 및 그 중 금 7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 회 금원을 대여하고도 그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그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 또는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변제이행각서 등을 교부받았다.

1) 피고 B은 2003. 10. 13. ‘피고 B이 2000. 후반기부터 2003. 2. 초순경까지 금 6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차용금은 2003. 9. 30. 기준으로 원금 65,000,000원과 이자 금 27,500,000원 합계 금 92,500,000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후 피고 B과 피고 D은 2003. 10. 17.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2130호로 ‘피고 B은 2003. 10. 17. 원고로부터 금 102,5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를 200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같은 날 피고 B과 피고 D은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등부 2003년 제3840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인증서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금은 2003. 9. 30. 현재 차용금 92,500,000원(원금 65,000,000원과 이자 금 27,500,000원 합계)과 투자금 10,000,000원 합계 금 102,500,000원인바, 그 중 차용금 원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비율에 따른 이자가 있고, 피고 C, 피고 D 등은 이를 연대보증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변제각서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 B은 2004. 6. 22. 다시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 65,000,000원, 이자 금 27,500,000원, 투자금 10,000,000원 합계 금 102,5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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