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3. 3. 1.까지는 연 13.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가 2002. 8. 26. 광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03. 8. 26.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와 C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광산신용협동조합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2005. 8. 29. B, C,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03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2. ‘B, C, 피고는 연대하여 파산자 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3. 3.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광산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이 준오에셋 주식회사, 동방유동화 주식회사, 푸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고,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2015. 12. 28. 현재 위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 잔액이 29,550,696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이 확정된 대출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변제 원금 29,550,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부터 2003. 3.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