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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7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 뒤 2002. 7. 23.경부터 2005. 9. 21.까지 I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 원금과 함께 남은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02. 7. 23. 1,500,000 2003. 3. 21. 1,130,000 2003. 11. 20. 1,080,000 2002. 8. 23. 570,000 2003. 4. 22. 1,130,000 2003. 12. 22. 1,080,000 2002. 9. 24. 1,170,000 2003. 5. 21. 1,130,000 2004. 1. 20. 1,080,000 2002. 10. 26. 1,500,000 2003. 6. 20. 780,000 2004. 2. 23. 1,080,000 2002. 11. 25. 840,000 2003. 7. 22. 1,130,000 2004. 3. 22. 1,080,000 2002. 12. 23. 1,120,000 2003. 8. 20. 1,130,000 2004. 4. 20. 1,080,000 2003. 1. 21. 2,140,000* 2003. 9. 22. 6,130,000** 2004. 5. 20. 89,080,000*** 2003. 2. 20. 1,130,000 2003. 10. 20. 1,170,000 ~ 2005. 9. 21. 200,000 * 원금 1,000,000원과 이자 1,14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남은 원금 113,000,000원). ** 원금 5,000,000원과 이자 1,13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남은 원금 108,000,000원). *** 원금 88,000,000원과 이자 1,08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남은 원금 20,000,000원). I는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원고에게 월 1%의 이자인 1,500,000원과 자신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매월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89,08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2004. 5. 25.과 2004. 6. 29. 원고에게 각 4,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로는 망인으로부터 매월 200,000원씩을 이자로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2004. 7. 29. 2,500,000원을, 2004. 8. 12. 2,000,000원을, 2004. 11. 1.과 2004. 12. 23. 각 1,500,000원씩을, 2005. 5. 4. 1,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05. 10. 24. 200,000 2006. 1. 27. 150,000 2005. 11. 28. 200,000 2006. 2. 27. ~

8. 1. 6회 100,000** 2005. 12. 29. 5,000,000* 2006. 8. 13. 10,000,000*** 2006. 1. 3. 150,000 망인은 2005. 10.부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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