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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86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B은 주식회사 D에서, 2000. 8. 10.에 800만 원을(만기일 2001. 8. 16.), 2000. 11. 24.에 700만 원(만기일 2003. 11. 24.)을 각 대출받은 사실 합계 1,500만

원. 이를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② 위 700만 원의 대출금은 2004. 11. 24.로 만기가 연장된 사실, ③ 원고는 2013. 1. 4.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소외 유한회사 E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그 과정에서 채권양도 통지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④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5. 12. 2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합계액은 1,500만 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13,553,278원(총 합계액 28,553,278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00만 원의 만기일이 2001. 8. 16.이었고, 위 700만 원의 만기일은 2003. 11. 24.이었다가 2004. 11. 24.로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늦어도 위 2004. 11. 24.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9. 11. 24.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의 위 시효소멸 항변이 담긴 항소이유서 등을 송달 받고도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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