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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과일안주 2개 등을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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