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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7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사기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자로서 아무런 지불능력 없이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 워커” 양주 1병과 맥주 25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0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레스토랑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앤비” 양주 2병과 맥주 18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25병 등 합계 325,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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