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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04경 서울 관악구 B,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3병, 골든 블루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 110만 원 중에서 32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8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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