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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7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등)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15:00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와 경기도 고촌 일대 등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를 운행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9. 6. 22. 15:00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거사진

1. PDA 사진

1. 내사보고(번호판 분실신고 수배입력서 첨부), 수배입력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송부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죄의뢰(차량등록원부 송부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상태로 운행하였을 뿐이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번호판은 D가 2017. 6. 20.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어졌다며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2018.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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