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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9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6.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친구인 B으로부터 매수한 ‘C’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보관하던 중 이를 새로 매수한 ‘ 시티 에이스 2( 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3:16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부터 아산시 온 여고 길 21번 길 11-1 앞길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C’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 시티 에이스 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 시티 에이스 2’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D)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16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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