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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함 덕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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