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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631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원심 판결문 제6면 3의

사. 소결론 부분 및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면 제12행)의 ‘외상성격막하출혈’을 ‘외상성경막하출혈(外傷性硬膜下出血)’로 수정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바항(제6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2015. 2. 2.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9,200,000원을 지급한 점(을 제9호증의 3),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0원(위와 같은 참작 사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의 1) 부분 말미(제3면 제8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른바 ‘오야지’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에 비하여 일당을 더 받으면서 다른 노동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38,478,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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