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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503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2016. 1.경’을 ‘2017. 1.경’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 ‘다) 어린이집 평가 취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청원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외체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보육료 252,75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2. 원장 자격정지 1개월 15일(2012. 8. 1. ~ 2012. 9. 15.)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2012. 7.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을 제6호증의1, 2(내용증명)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자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23,040,000원을 공제한 16,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9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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