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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20311
입회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F, G, I 주식회사의 피고 N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H, J, K의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F, G, I 주식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각 일부씩만을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F, G, I 주식회사만이 위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위 3인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F, G, I 주식회사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마지막행의 “P 리조트”를 “P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로, 제6면 제1행의 “독점이용계약”을 “독점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이용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제6면 제3행의 “위 시설물 이용계약”과 같은 면 제11행의 각 “시설물 이용계약”을 모두 “이 사건 제1이용계약”으로, 제6면 제15행의 “지급받기로 하였다),”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시설물 이용계약을 ‘이 사건 제2이용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이용계약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고 한다),”로, 제11면 제8행, 같은 면 제12~13행, 같은 면 제16행의 각 “시설물 이용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이용계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6면 제18~19행의 "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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