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3 건물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건물철거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3행의 ‘K면’을 ‘L’으로, 제5면 제4행의 ‘M’을 ‘N’로 각 수정한다.
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중 제10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3 건물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이 부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5,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행관 O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카단1027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3 건물 부분에 위 가처분 집행을 하였는데, 위 건물 내부에 2016. 3. 13. 12:25:23에 발행된 피고 B 명의의 ‘계좌이체’영수증에 피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 사건 건물 주소, 상호(P 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2014. 12. 31.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