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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0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이하 ‘ 시공사 ’라고 한다) 의 설계인 테리어 실장으로, 부산 동구 D 건물( 이하 ‘ 신축 중인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의 3 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책임자이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E( 이하 ‘ 하청업체 ’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A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축 중인 건물 3 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60 세, 이하 ‘F ’라고 한다) 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8. 피고인 A에게 신축 중인 건물 콘크리트 밖으로 튀어 나온 못 철사 제거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5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 층과 3 층 사이의 계단 중간 지점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밖으로 튀어 나온 못, 철사 등의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 아래] 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 못 철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외 출혈( 硬膜外出血, extradural hemorrhage) 공소장이나 진단서에는 ‘ 경막 위 출혈’ 이라고 되어 있으나 “ 경막외 출혈” 이 옳은 표현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표현을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 약 8주 이상의 치료 필요 )를 입게 하였다.

[ 아래]

1.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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