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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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14. 12. 21.”을 “2014. 12. 31.”로, 제6면 제10행의 “2014. 4. 3.”을 “2014. 8. 13.”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1행의 “원고와”부터 제14행의 “아래와 같다”까지를 “이를 채무 원금에 충당하여(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잔존 투자금 반환 채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연 6%의” 다음에 “(피고들은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상인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각주 2번의 “1,946,470,000원”을 “2,096,470,000원”으로, 각주 4, 5, 6번의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연손해금 중 원고 청구 금액”으로, 각주 6번의 “201. 1. 18.”을 “2016. 1. 18.”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변제받기고”를 “변제받기로”로 수정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1. 14. 원고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8. 3.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198,742,016원을 공탁하였으며,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