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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9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적 증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법리와 함께 상세한 사정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더 없이 중대하고 잔인한 살해 방법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ㆍ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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