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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4 2016노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아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사실, 이후 음주 시 발작과 의식 소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공판기록 제 31 쪽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뇌수술은 직접 뇌 조직에 접촉하는 수술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수술을 받기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회복되는 점, 공판기록 제 87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대로 도망을 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과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 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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