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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9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및 변호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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