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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E)를 통해 일명 성매매 관광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한국 남성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호텔을 예약해 주고, `F`과 `G`를 통해 약 3,500 ~ 4,000페소(한화 약 85,000원 ~ 100,000원)를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한국 남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 또는 한국남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성관계를 갖는 일명 `에스코트걸`을 소개하는 방법 또는 주점에 한국 남성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접대부를 고르도록 한 후 비용을 지불하고 숙소로 데리고 나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H 호텔 5층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카페를 통해 연락을 해 온 I, J로부터 가이드 비용 약 10만원을 받은 다음 `K` 주점으로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여성접대부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인 여성접대부에게 성매매 비용 2,000페소(한화 약 46,520원)를 각 지불하도록 한 뒤 위 호텔로 여성접대부를 데리고 와 위 I, J와 각 성관계를 갖도록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23:23경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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