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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C 실장)은 D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매수남들이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D이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위 ‘E’ 여행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F 블로그를 개설하고, D은 2013. 말경 D의 처 G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H’ 카페(H)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위 카페와 블로그에 필리핀 성매매 여성(속칭 에스코트 걸)들의 프로필 사진과 성매매 등 밤 문화에 관한 내용, 피고인과 D의 I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J 등 한국인 성매수남들로부터 I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행 상품(2박 3일 85만 원, 3박 4일 105만 원, 4박 5일 120만 원, 고급 호텔 등을 제공하는 VIP황제투어의 경우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예약을 받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및 D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받은 후,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성매수남들에게 전송하여 필리핀 입국 전에 원하는 여성을 예비 인원 포함 1인당 2명씩 선택하도록 하고 성매수남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성매수남들로부터 잔금을 교부받고 숙소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보내 2014. 2. 13.경 위 성매수남 J과 성교행위하게 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영업통장 입금액)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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