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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 (E) 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 (F) 과 카카오 톡( 아이 디: G) 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2015. 7. 2.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으로부터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 씨티은행 I’ 계좌로 337,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5. 7. 21.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호텔’ 10 층 1005호 객실 내에서 소위 ‘K’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명을 H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미화 300 달러( 한화 36만 원 상당 )를 추가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명의 남성들 로부터 합계 48,312,941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지급 받고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씨티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 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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