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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4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4. 8. 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 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 (E) 과 F( 아이 디 : G) 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경 위 C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부터 성 매수 남성을 공항에서 픽업하거나 필리핀의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데려 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1. 경 성 매수 남성 H로부터 필리핀 성매매 여성( 일명 : I) 3명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받고 2015. 8. 10.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호텔 ’에서 추가 비용 명목으로 미화 100 달러를 추가로 받은 후, 위 H과 성명 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5. 4. 경부터 2015. 12. 11.까지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알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4,004,260원을 지급 받고 필리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AB, AC( 범죄 일람표 순번 18번),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1. 씨티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 자료

1. 각 성매매광고 메일 및 카페 캡 처 사진, 각 F 대화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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