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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413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2010. 5. 6.에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을, 2015. 3. 3.에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5. 20. 등산복 차림으로 집에서 나간 이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제6쪽 라.

항에서 ‘2015. 5.경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라고 망인이 자살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6. 11. 10.자 (참고)준비서면에서 다시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 올가미 형태의 매듭이 있는 줄이 나무에 걸려있었던 점, ② 망인의 사체는 몸통과 머리 부위가 분리된 채 발견된 점, ③ 망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에 훼손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아래 3.나.

1 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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