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①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 보장 1204’, 월보험료 80,000원, 납입기간 10년, 상해사망시 보험금 90,000,000원의 보험계약과 ②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보장 1204’, 월보험료 50,000원, 납입기간 5년, 상해사망시 보험금 30,000,000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3. 4.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상속인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면책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중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상법 제659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