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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6885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125,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형 1.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10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가 되는 전일까지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28.경 주거지에서 화장실 샤워부스 프레임에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 제23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특약에 적용되는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5조에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고,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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