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55경 충북 단양군 단양로 154 장림사거리 앞 노상을 사인암 방면에서 대강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코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단양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