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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84,649원, 위 포터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06,7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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