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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19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안성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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