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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II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25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매포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단양방면으로부터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에는 이미 D(44세)이 운전하는 E 차량과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교차로 내에 “T”자 형태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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