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판시사항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1.14.선고 99나420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