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부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능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이상 그 판결에 의해 집행한 결과물이나 변제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전부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63,295,48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배당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