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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26]
판시사항

채권자가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속이고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원리금으로 금 117,026,36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금 25,000,000원을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위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원 중 금 25,000,000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거나 또는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그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및 재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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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21.선고 93나468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