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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46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법원 2011타채59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법원 L 배당절차에서 42,193,40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09. 7. 29. 선고 2007가단28379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타채59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확정판결인 위 2007가단283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위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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