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나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와 리스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인쇄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갑 회사에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개시된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전액이 부인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자, 갑 회사가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와 리스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인쇄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갑 회사에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개시된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전액이 부인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자, 갑 회사가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을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인쇄기를 반환받아 을 회사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을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을 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을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공2000하, 1426)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영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리스이용자)는 2016. 1. 29. 그 소유의 이 사건 인쇄기를 피고(리스회사)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취득원가 570,000,000원, 리스기간 이자율 연 4.7%,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인쇄기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11. 30.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6. 12. 14. 규정손실금 360,680,980원(=원금 300,899,076원 + 개시 전 이자 59,781,904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전액이 부인되자 2017. 2. 10. 이에 대해 조사확정재판( 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 )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가 피고에게 반환되자, 서울회생법원은 ‘피고가 리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상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 위 조사확정재판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455,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인쇄기가 반환됨에 따라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