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20:4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노래방' 홀에서, 피해자 B과 석산개발 찬반을 논하며 시비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상( 좌측 3, 4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면담내용, B, A 제출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