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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노36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것에 불과 하여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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