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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1:00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 세) 과 피고인 형의 여자친구 사생활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활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피해 부위 사진 등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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