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 태학교 아래 고수부지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동 봉 평교 아래 공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U125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들이고, 범행 도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