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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11:18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중앙로 100 소재 아울렛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동로 88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1. 운전면허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323%로서 극히 높고,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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