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 에이스 108 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77 이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림 삼 거리 쪽에서 문수 삼거리 쪽을 향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 때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B 운전의 C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 895,2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증거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