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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8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구류 10일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구류 3일, 징역 6월 및 구류 3일을 선고 받고 2019. 5.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83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18:15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249cc COM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06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0:22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8cc 시티 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면허 대장 『2020 고단 5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적발 경위 등),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2020. 5. 29. 자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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